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규칙은「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지방재정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 2007.5.25, 2007.7.27, 2013.9.13, 2016.07.01>
1. 징수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 <개정 2023. 6. 9., 2024. 7. 1., 2025. 6. 27.>
3. 수입금출납원 : 소재산업 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