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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528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주민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융자 조건을 갖추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주민은 융자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확정 후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많은 때에는 별표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가구당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5.11.> 원문 이미지

제7조

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주민은 융자기관에서 융자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융자기관에서 발급한 융자가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발전소장이 추천한 주민에게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 여신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⑥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지나면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 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책임은 융자를 받은 주민과 연대보증인에게 있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주민은 상환 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포기,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조건 미충족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주민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부된 경우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주민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이 대부된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은 주민의 타지역 전출여부 및 사업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사후관리카드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부한 내역(실제 융자받은 주민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월군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