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등록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요골자나 내용 외에 경비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분기별로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택된 제안에 대해 다음연도 상반기 이내에 시상등급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1. 최우수 : 100만원
2. 우수 : 50만원
3. 장려 : 30만원
4. 노력 : 5만원
④ 군수는 불채택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 중 실시할만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의 경우 소관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