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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9527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1983-07-01공포 1983-07-01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영월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1월2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