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영월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영월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날은 매년 11월2일로 한다.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