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영월군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이 조례는 영월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영월군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이 상의 명칭은 “영월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 6. 14.>
군민대상은 매년 시상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애향대상은 영월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하며, 특별공로상은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4. 6. 14.>
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4.>
1. 모범군민상 (5명)
가. 사회봉사부문
나. 산업경제부문
다. 문화부문
라. 체육부문
마. 농림어업부문
2. 애향대상 (1명)
3. 특별공로상 (1명)
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하며, 군민대상 특정 부문에 공적이 현저히 뛰어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개정 2024. 6. 14.>
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4.>
2.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3. 수상후보자 탈모상반신 반명함 사진 2매
4.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14.>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 또는 스크랩 등) <개정 2024. 6. 14.>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6. 14.>
① 수상자는 제6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영월군민대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6. 14.>
②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별표1)를 참고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영월군민대상 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심사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25. 4. 4.>
수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4.>
1. 모범군민상
가.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 효행,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나. 산업경제부문: 상업, 공업 및 그 밖에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다. 문화부문: 문화ㆍ예술 및 학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라. 체육부문: 영월군 체육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영월군 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
마. 농림어업부문: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2. 애향대상: 영월군 출향인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영월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3. 특별공로상: 국내ㆍ외에서 영월군의 명예를 크게 빛냈거나 지역발전 기여 및 선행 등을 실천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29, 2022.10.14.>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 6. 14.>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4. 본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4. 6. 14.>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에게 군의 실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개정 2024. 6. 14.>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매년 구성한다. <개정 2024. 6.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6. 14.>
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및 각급기관의 장과 사회단체장
2.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밝고 식견과 경륜이 높은 자 <개정 2024. 6. 14.>
③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 <개정 2024. 6. 14.>
2.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6. 14.>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2024. 6. 14.>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상자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군민대상의 상패 제작(문안 및 모형)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제작한다. <개정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