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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6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물품업무 담당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
다. 물품운용관-실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각 실ㆍ과 주무팀장
2. 의회사무과
가. 물품관리관-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
4. 읍ㆍ면(출장소포함)
가. 물품관리관-읍ㆍ면장
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출장소는 소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군수-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업무 담당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소속기관의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주무과장-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읍ㆍ면 읍ㆍ면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