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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2.26,2007.5.25>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2. 사태매장신고필증 또는 개장신고필증

제3조

허가증 교부

① 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26>

제4조

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매장 또는 개장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
② 묘지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2.26>
1.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50퍼센트 <개정 2022.4.1.>
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액 <개정 2022.4.1.>
3. 제3호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신설 2022.4.1.>

제5조

묘지 관리대장

군수는 묘지 설치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묘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

제6조

변경신고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연고자의 변경신고 등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7조

사용료 외 비용

조례 제6조제4항의 석물 및 매장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군수가 대행자와 별도로 정산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8조

석물의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묘지에 설치 할 수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3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② 석물의 종류 등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9조

운영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묘지시설 전체 또는 일부 위탁의 경우에는 묘지 구내식당, 매점으로 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10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