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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26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제1조의2

설치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26. 5. 8.]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23.>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교통요금 <개정 2025.5.23.>
4. 폐기물수집ㆍ운반 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25.5.2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5.23.>
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폐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교통 및 주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농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5.23.>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물가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5.5.23.>
4. 그 밖에 군수가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5.2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3., 2026. 5. 8.>

제5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3.>
② 삭제 <개정 2025.5.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8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2. 8. 1., 2007. 7. 27., 2013. 9. 13.]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1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21. 5. 28., 2025.5.2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