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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26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예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문예회관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구분

문예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회의실
2. 부대시설: 무대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그랜드피아노, 빔프로젝터, 냉ㆍ난방시설 등

제5조

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3.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ㆍ행사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하고자 할 때
3.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연장, 소회의실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8:00
다. 야간: 19:00∼23:00
2. 제1전시실, 제2전시실: 09:00∼18:00
②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문예회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문예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별표3과 같다.
1. 사용자의 사정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 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3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ㆍ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위탁운영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설립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