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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4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8.28, 2023.4.7.>

제2조

적용범위

영월군 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도서열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4.7.>

제3조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

①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자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지정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연말대청소 (12월30일,31일2일간)

제5조

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점검ㆍ정비,보수,제본,도서관의증축,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8.28>

제6조

준수사항

①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3.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09.8.28>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수 있다.
③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도서의 열람

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
1. 일반인 및 학생: 일반열람실
2. 어린이: 어린이열람실
3. 장애인: 장애인열람실 (일반열람실)
③ 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색인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8조

미성연자의열람

군수는 미성년자의 요구도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수 있다.

제9조

도서의대출

① 도서의 관외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 한다.
② 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도서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한다.
④ 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3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외대출의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
3. 전집류 및 도록류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도서
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6. 관보 및 공보류
7. 신문 및 잡지류
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2009.8.28>

제11조

대출도서 반환독촉

① 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
③ 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은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관외대출의중지

군수는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복사

①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
② 복사수수료는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징수하되「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20.5.1, 2021.4.1, 2023.4.7.>

제14조

변상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하여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자료의 변상은 해당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1.4.1, 2023.4.7.>

제15조

도서열람장려

관리담당직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 외에 군수의 승인을얻어 순회문고, 이동문고, 마을문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28,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