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된다.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부금이나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영월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