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마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OO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란 OO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① 공동생활 홈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고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1. 공동생활 홈의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건물화재보험 경비
4.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5.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6.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
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마을회 운영 규정
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
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
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① 군수는 공동생활 홈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