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도선장은 별표1과 같이 둔다.
도선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도선료를 징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선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
다.
1.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개정 1985.07.08>
2. 소방 또는 훈련중인 소방대원
3. <삭제 1985.07.08>
4. 우편배달인 및 배달용 차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1985.07.08>
도선을 장기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선에 관리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선을 관리 운영하고 도선료 징수업무에 종사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