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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도선조례자치법규 209523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1994-01-11공포 1994-01-1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선의 설치 및 관리와 도선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도선장은 별표1과 같이 둔다.

제3조

도선료

도선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도선료를 징수한다.

제4조

징수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선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
다.
1.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개정 1985.07.08>
2. 소방 또는 훈련중인 소방대원
3. <삭제 1985.07.08>
4. 우편배달인 및 배달용 차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1985.07.08>

제5조

현물 사용료

도선을 장기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도선의 관리

① 도선에 관리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군수의 명을 받아 도선을 관리 운영하고 도선료 징수업무에 종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