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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5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영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 또는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병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4. 12. 31.>

제4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이동 <2017.12.22.>]

제5조

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