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월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점유권이 확정된 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또는 점유권이 확정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에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2. 지정방법과 그 밖에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0.17]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제1항의 소매인과 25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충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상실 된다.
1.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
⑤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⑥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그 외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 바목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각 목의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소. 단, 자동판매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축산물가공처리법」제21조제1항제6호및「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별표 10 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사.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①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4.10.17>
2.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제4조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의한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초과하여 있을 경우 도로의 길이는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17>
제4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측정하며 다음 각 호를 반영한다. <개정 2014.10.17>
1.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매장내부의 기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2. 공중전화실ㆍ휴게실ㆍ화장실ㆍ창고ㆍ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