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7.09.29>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9.29>
3. “아동ㆍ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09.29>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영월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7.09.29>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정 2017.09.29>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4>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센터 운영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2.17>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