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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9522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09-10-09공포 2009-10-09공포번호 2029

제2조

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1964.05.05 조례제0092호] 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 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 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 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 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 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 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 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 (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제3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7, 1989. 9.1>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 도자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2.17, 1989.9.1>

제5조

실비보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 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목에 준하여변 상한다. <개정 1984.1.9, 1989.9.1, 1993.4.29, 2009.10.9>

제6조

제한규정

변상은 왕복에 필요한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