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ㆍ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ㆍ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장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제조ㆍ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 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 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 실시상황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군수는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육성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제조ㆍ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제조ㆍ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수 소속의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영월군의회 의원ㆍ지역주민ㆍ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주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주무관)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