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융자금”이라 함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인한 농림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중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기금지원 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 중에 20일간 공고한다.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 조사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축산과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 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이하 “농신보”라 한다)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 담보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 자금 지원을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 한다.
③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금은 6회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이자 상환을 융자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
⑤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 한다.
② 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 관리 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ㆍ통지 하여야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ㆍ면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 및 원금과 이자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1,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