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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521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고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4. 11. 22.>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4. 11. 2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④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융자사업
2. 보조사업
②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지역특화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 관련 사업
3.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4.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사업
5.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2. 청년농업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농업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1. 22.>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024. 11. 2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영월군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1. 22.>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농가)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융자는 100만원 단위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청년농업인의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리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4. 11. 22.>
④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11. 22.] ]

제13조

융자업무 대행

① 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14조

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③ 삭제 <2024. 11. 22.>

제15조

융자대상자 선정ㆍ통보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 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4. 11. 22.>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24. 11. 22.>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 11. 22.>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2025. 12. 31.>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④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 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영농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2.>

제19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4. 11. 22.>
4. 융자를 받은 자가 영월군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0조

정리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개정 2024. 11. 22., 2025. 12. 31.>
2.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개정 2025. 12. 31.>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2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11. 22.>
1. 기금운용관: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3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2024. 11. 22.>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4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2.>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