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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1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제2조

임대대상자

임대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영월군민ㆍ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08.10.2, 2021.4.1.>

제3조

임대기준

①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순위에 따라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②신청자가 농기계 보유수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1농가 1대(기간 : 2일 이내)를 기준으로 분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2>
③ 임대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 순서에 의한다.<신설 2008.10.2>
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
⑤신청농가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08.10.2>
⑥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제4조

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1.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업 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 대차 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기계임차 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제5조

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

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도 임대료 결정 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21.4.1.>
②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초과기간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3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일당 일만오천원 씩 감면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개정2009.5.29>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임대할 때의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10.2, 2021.4.1.>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조기입고 등)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6조

임대료 세입조치

농기계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1. 임차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세 외수입 통장에 임대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7조

임대 농기계의 반환

①임대하여 간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8.10.2>
②임대 농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제8조

장비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010.3.12> 1.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정비 개소 확인 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기종 사전 계획

제9조

장부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대장은 임대사업 전산시스템으로 운영 ㆍ관리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1. <삭제 2021.4.1.>
2. <삭제 2021.4.1.>
3. <삭제 2021.4.1.>
4. <삭제 2021.4.1.>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