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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1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

①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위탁수리점은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수리요원은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의 수리내역을 변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 당하게 부품대금이 청구되거나 지급된 경우. 2. 수리를 위탁한 농기계를 고의로 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영농에 불편을초 래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된 금액을 해당 업소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조

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위탁수리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 른다. 1. 농업인은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해당기종 및 수리업소를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2. 수리업소는 수리완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3. 담당부서는 수리기종 및 고장부위와 교환수리 부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부품 수리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한후 부 품대금 중 일부를 해당 업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① 농업인은 농기계 기술교육시 지원된 부품 대금 중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초과금액은 다음날 18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통장 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18시까지로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초과금액을 입금일로부 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한 다.

제5조

장부비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장부
가. 순회교육대장(별지 제1호서식)
나.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다. 비치부품현황(별지 제3호서식)
라.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수급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장부
가. 농기계 수리 확인 및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
나. 농기계 위탁수리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다. 위탁농기계 등록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