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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2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수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