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0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 5조의 ''입소자 등''이라 함은 입소자와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제4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월군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 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 .

제6조

시설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예 산을 노인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내용으로 하는 규정 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 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3개월 이 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부담

요양원 운영ㆍ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 담한다.

제9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위 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