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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20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영월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월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7.>
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 영월읍 중리1길 6(덕포리 577)
2. 영월서부노인복지회관 : 주천면 주천로89번길 26-23(주천리 1397-15)

제3조

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휘트니스센터
2. 다목적강당,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
3.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매점 등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이용대상

① 영월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6.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인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군수는 제5조 이용대상자 외에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노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ㆍ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노인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노인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