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20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ㆍ단체에 한함)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제3조

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당초 지원기금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준용

기금교부와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