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2024. 9.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2024. 9. 13.>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삭제 1997.05.15>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7.12.22,2022.12.30.>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9.23>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7.10.19>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1998.08.11> <개정2022.12.30.>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읍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영월 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07.10.19, 2011.9.23, 2017.12.22.>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7.10.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99.1.9, 개정 2012.12.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1999.1.9, 2006.2.24, 2007.10.19>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997.05.5, 1998.09.30 , 2006.02.03, 2007.10.19, 2011.9.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1.9.2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1.5.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2006.02.03, 2007.10.19, 2011.9.23 >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2.12.28>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모든 기금은 영월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신설 2012.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