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4조제3호에 따라 규정한 업종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유치기업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창업기업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당초 면적보다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
③ 군수는 투자협약 전 투자기업으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투자기본계획서를 제출 받아 별표 3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투자협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의 기준일은 투자기본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
④ 군수는 타당성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투자협약은 착공신고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투자협약의 체결이 보조금 지원을 담보하지 않으며, 투자기업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2. 임차료보조금
3. 설비보조금
4.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5. 물류보조금
6.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②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각 투자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주력업종 창업기업
4.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①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근거 기준에 의한 지방비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지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설비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부지매입에 대해 입지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 없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2. 입지보조금은 임차료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3.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건설 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가 완료된 날(사업투자계획서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료보조금은 이전기업으로서 부지 임차를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임차료보조금의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출 건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차료 지출 후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차료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류보조금은 군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있고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연간 체결한 운임 및 요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사업의 물류비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는 물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이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시ㆍ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임차사업장은 폐쇄)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5.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앞 3자리까지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② 이전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① 신설 또는 증설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이나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도내 소재한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3. 임차료보조금
①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 신규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협약일 기준)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3. 사업장을 인수ㆍ합병하여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가 아닐 것
4. 투자사업장 법인과 대표 및 임직원 합산 지분이 50% 이상인 도내 동종업종 기존사업장이 없을 것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를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창업기업확인서로 창업기업임이 확인될 것
②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1과 별표 2를 따르되, 인정 범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적용하지 않고 각각 투자비용을 적용한다. 단, 별표 2 중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의 경우 건물표준단가를 적용하되, 건설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7의 범위에서 이전재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2.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3. 창업기업
②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이전재원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보조금
③ 핵심광물 개발사업의 투자금액은 굴진, 채굴, 선광, 제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제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 지원의 대상이 되는 투자유형 및 보조금의 종류, 지원 요건은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별표 8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업투자촉진지구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이전재원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별표 8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 원 한도
①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5개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도지사와 재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것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임차비는 관내 투자기업이 대표자 명의로 군 내 주택을 계약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차비는 대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 한하며, 월 임차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차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주직원 정착금(이하 “이주지원금”이라 한다)은 관내 투자기업 대표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주지원금 신청은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인 관내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관내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주지원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투자 및 지원 신청완료 후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④ 군수는 이주지원금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2. 해당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 근로자 중 관내거주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험관리비용 부담완화와 경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2. 해당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② 매출채권 및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의 각각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최대 2백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각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보조사업에 지원하는 군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에 지원하는 군비의 총합(보조금교부액 기준)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모두 지원받는 기업은 입지보조금이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정하는 도와 군의 예산 분담비율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② 폐광지역 진흥지구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부담비율은 도비 90%, 시군비 10%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주력업종 또는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가산할 수 없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중복하여 가산할 수 있으나, 각 보조금 지원종류별 한도액은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고, 지원비율 가산 시점은 투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동일 투자기업이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2회 이상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상시고용인원과 투자금액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업투자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
4.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9호 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6. 위원회 심의의결서
③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투자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착공신고필증
5. 사업자등록증명
6.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7. 건축물대장
8. 토지(임야)대장
9.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④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당성평가 점수 요건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한다.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2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제1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이전까지,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3조제4항의 타당성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로 착공신고일부터 3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항2의2호에 관한 사항 중 기 확보한 담보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시점부터 과거 1년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이행기간 상시고용인원은 사업이행기간(투자완료일 이후부터 5년간) 고용보험가입이 된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10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 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32조의 사업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행하도록 하고,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 제공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 정산 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3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이를 승인 후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주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항3의2호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⑥ 군수는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행기간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 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문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