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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519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란 군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차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보조금”이란 군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 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물류보조금”이란 군 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신설”이란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증설”이란 군 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창업기업”이란 군 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4.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중에서 도 내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5.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광지역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역을 말한다.
16. “폐광지역 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지정대상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과 신설ㆍ증설기업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을 포함하며 여행업, 카지노업, 골프장은 제외한다.
20.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1. “주력업종”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2.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전기업등”이란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24. “핵심광물”이란「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고시한 광물을 말한다.
25. “이전재원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재원 전부 또는 일부에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지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재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보조금), 설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이전재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세제감면

이전기업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등에게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준용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조례」가 정하는 지원 대상과 범위 및 규모 중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중복지급의 금지

제12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4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투자유치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과 그 하위 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 금융지원, 보조금지원, 컨설팅비용 등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과 지원금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6조

경영 활성화 지원

군수는 관내 기업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 마케팅, 전시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기술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군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근로자 숙소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차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등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근차량 임차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위험관리 부담 완화와 경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및 화재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출채권 및 화재보험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우수한 기업 및 자본의 군 지역으로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영월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3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특례

①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와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방안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등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지원대상 제외 기업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이 군 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2. 그 밖에 경제적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업종

제28조

보조금의 분담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9조

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30조

사업투자계획서 제출

① 투자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계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투자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이 착공신고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지역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32조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이행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사업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업이행관리를 해야 한다.

제3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4.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제32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투자계획서 상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8.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9.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일부 환수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