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영월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영월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의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 으로 가족과 함께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① 귀농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귀농인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 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1.7.8> 다. 산림정원과장 <개정 2011.7.8, 2018.09.28., 2024. 7. 1.> 라. 농협중앙회 영월군지부 귀농인 지원업무팀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나.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축산과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1.7.8>
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지원대책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① 군수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3.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 수리 하고 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를지 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 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