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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9519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② 군수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8. 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업무 담당과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02.>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군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과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