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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자치법규 209518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를 구성 지원ㆍ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09.30>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21.5.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