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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18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

제3조

지급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제4조

지급 방법

① 수당의 지급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9.>
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9.>

제5조

지급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및 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