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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18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개정 2024. 6. 7.>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개정 2024. 6. 7.>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4. "보훈단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4. 6. 7.>
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 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24. 6. 7.>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24. 6. 7.>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24. 6. 7.>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4. 6. 7.>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개정 2024. 6. 7.>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 <개정 2024. 6. 7.>
8.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4. 6. 7.>
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11. 그 밖에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으로 지급하는 위문금(품) <신설 2024. 6. 7.>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2026. 4. 3.>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개정 2026. 4. 3.>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24. 6. 7.>
4.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영월군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단,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각 보훈단체 예산에 따른다) <신설 2024. 6. 7.>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개정 2024. 6. 7.>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개정 2024. 6. 7.>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개정 2024. 6. 7.>
5. 보훈행사(신년참배, 3ㆍ1절, 현충일, 6ㆍ25전쟁일 등)에 참여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 및 이동 차량 지원 <신설 2024. 6. 7.>

제8조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2개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신설 2009.6.26><개정 2012.02.10, 2015.12.31, 2019.11.8., 2022.1.1., 2024. 6. 7., 2026.1.1.>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개정 2017.11.03., 2024. 6. 7.>
2.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개정 2010.8.6., 2017.11.03., 2024. 6. 7.>
3.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 <신설 2017.11.03.> <개정 2024. 6. 7.>
4.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신설 2017.11.03.> <개정 2024. 6. 7.>
5.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 순직공무원 <신설 2017.11.03> <개정 2026. 9. 18.>
6. 보국수훈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신설 2017.11.03>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7.11.03.> <개정 2024. 6. 7., 2026. 9. 18.>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18.>

제9조

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영예수당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26.> <개정 2024. 6. 7.>
⑤ 제8조에 따른 보훈영예수당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9.11.8.> <개정 2024. 6. 7.>

제10조

수당지급의 정지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26.> <개정 2024. 6. 7.>

제11조

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6. 7.>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09.6.26.]

제12조

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6.26.> <개정 2024. 6. 7.>
1. 사망한 때
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개정 2024. 6. 7.>

제13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개정 2024. 6. 7.>

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4. 6. 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