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업무담당 과장,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영월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장애인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의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때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당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
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이상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 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이상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용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용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ㆍ군, 영월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서울특별시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⑥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최근 10년 이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동지원 센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수탁사 선정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7.>
② 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각 호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 11. 7.>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11. 7.>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25. 11. 7.>
4. 삭제 <2025. 11. 7.>
5. 삭제 <2025. 11. 7.>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1. 7.>
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1. 7.>
⑦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5. 11. 7.>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