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8, 2013.9.13, 2016.07.01, 2018.09.28., 2022.9.8., 2023. 6. 30., 2024. 7. 1.>
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중 1명
2.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월교육청 교육과장
4. 영월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이나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기관ㆍ단체의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