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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17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9.10.>
2. 2명의 위원은 영월군의회 의원 1명과 영월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월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영월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영월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종전 제7조제5항에서 이동 2021.9.10.>

제7조의2

서면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9.10.>

제8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영월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