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517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07-05-25공포 2007-05-25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월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를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1.11.17>

제3조

공인날인

① <삭제 1984.01.09>
② 인ㆍ허가 증 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만, 읍면장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7>

제4조

<삭제 20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