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월군 및 소속 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2024. 9. 13.>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월군 및 소속 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2024. 9. 13.>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 의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21>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공인은 별표2와 같이 "읍ㆍ면장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민원사무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과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7. 1.>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 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소속행정기관에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장"이라 한다)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의 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인쇄사용신청서를 행정업무 담당과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처리과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사용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인쇄를 마친 후에는 즉시 인영과 필름원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장(문서심사관)또는 처리과장이 지정한 문서심사자의 문서심사 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