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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인조례자치법규 209516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월군 및 소속 행정기관(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2024. 9. 13.>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 의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21>

제4조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공인은 별표2와 같이 "읍ㆍ면장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민원사무전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과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7. 1.>

제9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 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소속행정기관에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인영의 보존

행정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장"이라 한다)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의 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인쇄사용신청서를 행정업무 담당과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처리과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사용 등을 감시하도록 하며, 인쇄를 마친 후에는 즉시 인영과 필름원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4조

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장(문서심사관)또는 처리과장이 지정한 문서심사자의 문서심사 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