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규칙은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① 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01>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06.03.10, 2009.10.9, 2017.12.15>
2. 영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06.3.10, 2009.10.9, 2017.12.15>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06.3.10, 2009.10.9, 2017.12.1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개정 2001.07.28, 2006.3.10, 2009.10.9, 2017.12.15>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7.12, 개정 2009.10.9>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신설 1994.7.12>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및 일반재산은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신설 2006.03.10, 개정 2009.10.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28, 2006.03.10> [제목개정 2017.12.15]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6.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6.01, 2006.03.10, 2017.12.1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01, 2009.10.9, 2017.12.1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1988.06.01, 2017.12.15>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6.01, 2017.12.15>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지적측량을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에는 지적법령에 따른 경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0.11.6.>
<삭제 1999.12.6>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개정 2017.12.15>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2.15]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여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8>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이관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내용을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2.6, 2006.03.10>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06.03.10,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7.28>
6. <삭제 2001.7.28>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삭제 2006.3.10>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7.28>
5. <삭제 2001.7.28>
6. <삭제 2001.7.28>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1.11.14, 개정 2009.10.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3.10, 개정 2009.10.9>
<삭제 2001.7.28>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1991.1.25, 2017.12.1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1991.1.25>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7.28>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7.12.15>
① 공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09.20, 2017.12.1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16.12.30, 2020.11.6.>
< 삭제 2006.03.10>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1.01.25, 2020.11.6.>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8> <개정 2020.11.6.>
① 실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0, 2017.12.15, 2020.11.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수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17.12.1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20.11.6.>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6.>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6.03.10, 2020.11.6.>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 제 2009. 10.9 >
4. 일반재산대장 <0개정 2009.10.9>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선박, 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 특허권 등 그 밖의 권리,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7.28, 2006.03.10, 2020.11.6.>
③ <삭제 2006.03.10>
1. <삭제 2020.11.6.>
2. <삭제 2020.11.6.>
3. <삭제 2020.11.6.>
4. <삭제 2020.11.6.> <신설 1994.7.12>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01, 2006.03.10, 2017.12.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5.12, 2006.03.10>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ㆍ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10, 2017.12.15>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3.10>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3.10, 개정 2009.10.9>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3.1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1988.06.01>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1999.12.6, 2001.7.2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12.6>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3.09.2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1994.7.12, 1999.12.6, 2001.7.28>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2001.7.28, 2006.03.10, 2017.12.15>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3.10>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 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7.28, 2006.03.10>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2001.7.28>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