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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수의 여비조례자치법규 20951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07-05-25공포 2007-05-25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2.02.17>

제3조

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영월군 공수의 여비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