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래공설묘지 │ 상동읍 구래리 76번지 │ ││ 구래공설묘지 │ 상동읍 구래리 7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녹전공설묘지 │ 산솔면 녹전리 297번지 │ ││ 녹전공설묘지 │ 산솔면 녹전리 29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내리공설묘지 │ 김삿갓면 내리 98번지 │ ││ 내리공설묘지 │ 김삿갓면 내리 9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외룡공설묘지 │ 김삿갓면 외룡리 39번지 │ ││ 외룡공설묘지 │ 김삿갓면 외룡리 3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와석공설묘지 │ 김삿갓면 와석리 64번지 │ ││ 와석공설묘지 │ 김삿갓면 와석리 6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문공설묘지 │ 김삿갓면 주문리 93번지 │ ││ 주문공설묘지 │ 김삿갓면 주문리 93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예밀공설묘지 │ 김삿갓면 예밀리 72번지 │ ││ 예밀공설묘지 │ 김삿갓면 예밀리 72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야공설묘지 │ 김삿갓면 대야리 56번지 │ ││ 대야공설묘지 │ 김삿갓면 대야리 5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각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각동리 25번지 │ ││ 각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각동리 2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진별공설묘지 │ 김삿갓면 진별리 39번지 ㅣ ││ 진별공설묘지 │ 김삿갓면 진별리 39번지 ㅣ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옥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옥동리 125번지 │ ││ 옥동공설묘지 │ 김삿갓면 옥동리 12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문곡공설묘지 │ 북면 문곡리 218번지 │ ││ 문곡공설묘지 │ 북면 문곡리 2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덕상공설묘지 │ 북면 덕상리 65번지 │ ││ 덕상공설묘지 │ 북면 덕상리 6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기공설묘지 │ 북면 공기리 18번지 │ ││ 공기공설묘지 │ 북면 공기리 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북면 공기리 5번지 │ ││ 〃 │ 북면 공기리 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차공설묘지 │ 북면 마차리 187번지 │ ││ 마차공설묘지 │ 북면 마차리 18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전공설묘지 │ 남면 조전리 55번지 │ ││ 조전공설묘지 │ 남면 조전리 5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천공설묘지 │ 남면 광천리 129번지 │ ││ 광천공설묘지 │ 남면 광천리 12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옹정공설묘지 │ 한반도면 옹정리 67번지 │ ││ 옹정공설묘지 │ 한반도면 옹정리 67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전공설묘지 │ 한반도면 광전리 318번지 │ ││ 광전공설묘지 │ 한반도면 광전리 31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천공설묘지 │ 한반도면 신천리 204번지 │ ││ 신천공설묘지 │ 한반도면 신천리 20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천공설묘지 │ 주천면 주천리 46번지 │ ││ 주천공설묘지 │ 주천면 주천리 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판운공설묘지 │ 주천면 판운리 46번지 │ ││ 판운공설묘지 │ 주천면 판운리 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천공설묘지 │ 주천면 도천리 59번지 │ ││ 도천공설묘지 │ 주천면 도천리 5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일공설묘지 │ 주천면 신일리 191번지 │ ││ 신일공설묘지 │ 주천면 신일리 19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신일리 420번지 │ ││ 〃 │ 주천면 신일리 420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금마공설묘지 │ 주천면 금마리 299번지 │ ││ 금마공설묘지 │ 주천면 금마리 299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금마리 184번지 │ ││ 〃 │ 주천면 금마리 18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주천면 금마리 21번지 │ ││ 〃 │ 주천면 금마리 2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용석공설묘지 │ 주천면 용석리 185번지 │ ││ 용석공설묘지 │ 주천면 용석리 185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136번지 │ ││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13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운학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운학리 298번지 │ ││ 운학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운학리 29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원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도원리 246번지 │ ││ 도원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도원리 246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88번지 │ ││ 무릉공설묘지 │ 무릉도원면 무릉리 88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무릉도원면 무릉리 214번지 │ ││ 〃 │ 무릉도원면 무릉리 214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무릉도원면 무릉리 113-1번지 │ ││ 〃 │ 무릉도원면 무릉리 113-1번지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개정 2009.10.9, 2016.11.04, 2021.10.22.>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10.20>
<삭제 2000.10.20>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2016.10.21>
2. 무연고 행려 사망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00.10.20>
<삭제 2000.10.20>
<삭제 2000.10.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