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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515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07-05-25공포 2007-05-25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 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 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공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 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잡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 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 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 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