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월군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개정 2005.12.30>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영월군 소속직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개정 2005.12.30>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 및 비상근무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삭제 1989.9.30>
3. “당직보좌관”이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직 및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재난ㆍ재해 상황유지와 비상근무 상황처리, 그 밖의 당직임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 후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4.8.2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8.2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2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직 또는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미포함)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20.7.31.>
② 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1.>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본항개정 1987.3.27, 1990.1.20, 1995.8.31, 1997.3.17, 2005.12.30> [구분]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 3일 이상 계속되는 가. 당직사령(5급) : 1명 당직원 1명 공휴일과 특별히 나. 당직보좌관(6급) : 1명 당직을 강화할 다. 당직반장(7급) : 1명 필요가 있을 경우 라. 당직원 :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근무 2. 그 밖의 경우 가. 당직사령(6급): 1명 당직원 1명 . 나. 당직반장(7급): 1명 . 다. 당직원: 1명 단, 운전원, 청원경찰, 청소원 등 별도 근무 ③ <삭제 1989.9.30>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사 이외의 시설 및 장비의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2. 신체건강상 당직근무 수행에 고충이 우려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7>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사무실에 일정시간 대기 후 귀가할 때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4.8.21)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2. 실과소별 전화번호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직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삭제 2005.12.30>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영월군 관내를 말한다)의 재택당직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5. 28.>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28.>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작동 및 이상 유무 점검
2. 전화 착신전환을 설정하고 상시 연락체계 유지
3. 화재나 침입자 또는 비상사태 등의 통보를 받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이행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20.12.24.>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과 CCTV 감시 강화
2. 경비원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ㆍ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는 최종 퇴청자가 확인하고 당직근무자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30>
6. 전자경비시스템 작동여부 확인 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유지<신설 2005.12.30>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서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9.30>
③ 삭제
④ 삭제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복무업무 담당과장에게 보고<개정 1998.9.30, 2016.12.02>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환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복무업무 담당과장에게 보고<개정 1998.9.30, 2016.12.02>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곧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폐지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
4. < 삭제 >
5. < 삭제 >
6. <삭제 2005.12.30>
7. 기관별 당직실 연락망
8. 비상열쇠 보관소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부(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
11. <삭제>
12. <삭제>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1987.3.27>
① 군수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9.9.30>
② <삭제 1989.9.30>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 삭제 >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산하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1989.9.3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삭제>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ㆍ사회질서 교란 우려시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① 군수는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제22조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5를 준용한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다만, 일부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1989.9.30>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내부행정망으로 대체할 경우 제외)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9.30>
①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9.30>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1989.9.30., 2019.3.29.>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29.>
1.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3.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인 <개정 2021.12.17.>
4. 한부모 가정으로 미취학 아동을 단독으로 부양하는 공무원 등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비상당직 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삭제 >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서무담당 직원과 경리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9.30>
2. 상황처리반 : 행정담당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1998.9.30>
3. 연락반 : 제1호 및 제2호의 직원을 제외한 행정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8.9.30, 2016.12.02, 2024. 7. 1.>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987.3.31>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삭제 >
2. 일반전화 :
3. 행정전화 :
가. <삭제 1989.9.30>
나. <삭제 1989.9.30>
비상시 당직반장이 당직보좌관으로 바뀌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를 강화하고, 상급기관에서 지시받은 사항과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며, 화재ㆍ도난방지를 위한 업무를 할 것 <개정 1989.9.30> <종전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19.3.29.>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3.29.>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3.29.>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3.29.>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할 것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3.29.>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 [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9.3.29.]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한다. <개정 1989.9.3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3. 일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9.30>
<삭제 2005.12.30>
<삭제 1989.9.30>
<삭제 1989.9.30>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 서식]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05.12.30>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로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5.12.30>
<삭제 2005.12.30>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신분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30>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는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