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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1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관계전문 기관 또는 법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에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개정2016.10.21>

제5조

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제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ㆍ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운영 예산액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수탁자에게 내릴 수 있다.
⑤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위탁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및 실적,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 확보상황,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1>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하자가 없어 재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되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0조

계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의 지불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6.>

제11조

위탁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4조

위탁사무의 인계·인수

① 군수는 모든 위탁시설물의 품목, 수량, 상태 등을 기록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과 서로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인계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류 수질검사결과 등의 운영실적에 관한자료 등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도서류를 한꺼번에 인계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에 걸쳐 수탁기관과 공동 시운전을 실시하여 원활한 위탁사무의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말한다) 및 오ㆍ폐수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계선특별회계로 충당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주민복지향상 등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그 부대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경우 경영수익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ㆍ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ㆍ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