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1회 단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행하고, 월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기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7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 대하여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영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 연간 회원으로 등록시 이용료의 15퍼센트 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는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3.07.26>
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만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9.6.28.>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잔여시간을 산출한다.
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군수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