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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14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한다) 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9.8.>

제3조

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 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

사전공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

우선계약

① 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10.21>

제8조

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삭제 2016.10.21>
5. <삭제 2016.10.21>
6. <삭제 2016.10.21>

제9조

사용료 등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