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한다) 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9.8.>
제3조
신청자격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 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
사전공고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
우선계약① 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10.21>
제8조
계약의 해지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삭제 2016.10.21>
5. <삭제 2016.10.21>
6. <삭제 2016.10.21>
제9조
사용료 등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