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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9514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사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접수된 주민 의 고충사항과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월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군민의 고충사항
2. 군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제안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실ㆍ과장과 사업소장 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미리 위촉하거나 위촉사유가 발생할때 수시로 위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과 관련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위촉위원은 윈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의 고충사항과 제안사항을 효율적 으로 심의ㆍ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와 제안제도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실무위원회 가. 접수된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조정, 조사확인 및 처리 나. 일반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사항 상담 및 처리 2. 제안제도실무위원회 가. 제도개선 사항 접수ㆍ심사 나. 법령 제ㆍ개정 건의등 요구사항 접수 및 상급기관 건의 다. 기타 주민 제안사항 접수ㆍ심사 및 군정에의 반영 ④ 고충처리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업무 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사항과 관련된 실ㆍ과ㆍ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 <개정 1998.09.30> ⑤ 제안제도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필요한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 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안사항과 관련된 실ㆍ과ㆍ소장과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 다. <개정 1998.09.30> ⑥ 실무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 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고충처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고충처리위원장"이 라 한다)과 제안제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ㆍ과소장에게 자 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거 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관 회의

고충처리위원장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부서의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감정

위원장 또는 고충처리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09.30>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외부 기관ㆍ단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원 만히 해결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장은 접수된 민원사안중 관계부서의 처리계획이 부적절하거나 고충처 리위원장이 직접 알선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알선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ㆍ시상경비 및 우수제안자 초청 간담회 경비 2. 홍보경비등 경상적 경비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