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 자문수당: 월 30만원
2. 서면 자문수당: 건당 10만원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