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 히 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7조를 위반 한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 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 하여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 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